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뉴스 제공
국세청
2011-11-23 13:38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39억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21일 발송하였음

올해의 납세의무자와 고지세액이 전년도(25만명, 1조 2,213억원)와 비슷함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1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2%는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1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2년 2월 15일(수)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금년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과세물건자료와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고파일을 홈택스에 전송하는 방식임(Q&A 6번)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①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②상세 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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