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1. 11. 22.(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법 개정 내용 중 ‘일시적 복제’, ‘영화도촬행위 금지’등에 관한 일부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힌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산업계, 저작권 분야 종사자, 일반인들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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