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협약 체결 및 요양인프라 확충 계획
동 협약은 보건복지부, 시범지역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시행 및 운영 주체별로 시범사업 이행책임과 비용의 부담수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 주체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수행을 도모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동 제도를 원할히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 요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므로, 정부의 기존 인프라확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당초 ‘11년까지 수요의 완전 충족 목표를 ’08년으로 3년 당겨 조기 달성하고, 노인 그룹홈, 복합 다기능시설 등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비율 확대, 운영비 지원방식의 개선 등 긴급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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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 기반조성팀 이태근 2110--64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