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4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이 32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22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곳이 102개소, 기타 8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들업체에 대해 폐쇄명령(48건), 사용중지(55건), 조업정지(26건), 개선명령(32건), 경고 및 기타(74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137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받지 않은 D사외 54개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였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H섬유등 25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D사등 31개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2,400개소⇒3,102개소(▲22.6%)〕와 위반사업장〔167개소⇒240개소(▲30.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율도 전년대비 6.95%⇒7.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갈수기,장마철대비등의 강력한 지도점검 결과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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