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11년 11월 2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구로동 636-1번지 ‘구로동 CJ공장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정비유형(지역중심형)결정을 위한 사전자문(안)’의 자문결과 지역중심형으로 결정하였다.

대상지는 준공업지역내 CJ공장부지로 노후된 제분공장 및 연구소동 등으로 이용 되고 있는 지역으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발전구역의 정비유형 중 ‘지역중심형’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으며, 금번 정비유형 결정을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전략시설을 확보하고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여 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구로동 CJ공장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을 통한 지역중심형 정비유형 결정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전략적으로 복합화하여 지역의 문화여가를 충족시키는 복합커뮤니티 및 산업시설 조성으로 산업기능 강화 및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주민공람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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