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 또는 대차할 수 있다.
당행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차입하여 RP매각에 활용할 경우 당행의 RP규모가 보유채권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유동성 흡수가 가능
신용위험증권의 유통 애로 등 금융시장 불안 발생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행은 금융기관 보유 신용위험증권을 담보로 당행 보유 우량증권(국채 등)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도모 가능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시 미연준 및 영란은행도 신용위험증권을 담보로 국채를 대여해줌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아울러 증권대차시장 활성화, RP시장 육성 등에 기여하는 부수효과도 기대되며, 특히 채권 장기투자기관의 경우 보유채권을 당행에 적극 대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창출의 효과도 발생
증권대차 주요 내용
- 대상증권 :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
- 최장만기 : 1년
- 담보 : 당행 대여시 –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기타 금통위가 별도로 정하는 증권
당행 차입시 – 무담보
- 대상기관 : 매년 1회(7월) 선정하되, 최초 증권대차거래 대상기관은 ‘공개시장조작규정’ 제2조(대상기관) 제1항에 열거된 대상기관* 전체로 하여 2012.7.31일까지 적용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한국거래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2011.11.24일)으로 증권대차의 운용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증권대차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증권대차거래를 개시할 예정
- 규정 시행일 : 2011.12.17일
조만간 증권대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759-4557, 4697, 4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