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도입 배경
최근‘한국은행법’개정으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일중에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신설
*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결제원활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고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이하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일중에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한편, 은행의 경우 현재 일중당좌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한국 은행으로부터 수시로 결제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II.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지원방식:일중RP방식으로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해당 영업일중 동 자금을 회수)
―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RP방식으로 직접 매입하여 일중유동성을 공급
대상기관: 금융투자회사* 및 한국거래소중에서 매년 1회(7월) 금통위 의결을 거쳐 선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임
다만, 최초 선정(2011.12월중 예정)시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2012.7.31일로 정함
지원한도: 대상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대상증권: ‘공개시장조작규정’상 증권매매 대상증권*
*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대상증권) 증권매매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 2.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증권
3. 통화안정증권.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환매이자(repo rate): 무이자
III. 기대효과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유동성 공급은 결제원활화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투자회사 등은채권결제대금 조달부담이 완화되고 결제리스크가 감축됨
채권시장의 자금결제가 보다 원활해지고, 특히 금융경색기에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에 대한 우려로 인한 채권거래 위축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IV.추진일정
1. 일중RP 대상기관 선정
금융투자회사 등의 일중RP거래 참가신청을 접수한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중RP 대상기관을 선정(2011.12월중)
2. 시행일자: 2012.1월(예정)
웹사이트: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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