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사회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더불어 함께하는, 여성희망 부동산 교실’을 29일(화) 중구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희망 부동산교실’은 여성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여성들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교수·세무사·법무사 등 최고 전문가가 실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강의 과목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상식,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상식, ▴매물정보 확인·계약철차 등 매매관련 사항 ▴등기절차 안내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시간은 “꼭 알아 두어야 할 부동산 상식”으로 부동산용어 및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관련 증명서류를 제대로 보는 법 등에 대해 서울시 조봉연 토지정책팀장이 강의한다.

둘째 시간은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 아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꼭 알아 두어야 할 세금상식과 부동산세테크 전략 등에 대해 차동섭 세무사의 강의가 있다.

셋째 시간은 “부동산거래,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라는 주제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돼야 할 계약내용, 임대차시 유의사항, 매물정보 확인, 계약절차 및 중개수수료 등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해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가 강의한다.

마지막 시간은 “등기신청!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등기에 관한 일반상식, 셀프등기의 장점과 단점,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등록세 신고 및 국민주택채권과 정부수입인지 매입절차, 나홀로 등기시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해 유석주 법무사의 강의를 끝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이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강의를 마치게 된다.

이번 강의는 부동산 거래에 관심있는 여성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강의 당일 13시 30분까지 중구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함께하는, 여성희망 부동산 교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나 6361-3948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교실’을 2010년 중랑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1회를 개최했으며, 총 참여 시민이 2,368명으로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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