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1월 25일(금)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AEO 공인기업의 총괄책임자(임원급)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AEO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동 제도의 정착과 대내외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유도와 외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수출지원 등 관세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AEO 총괄책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 : ‘11.11.25(금) 11:00~13:30 / 서울 르네상스호텔
참석대상 : AEO 공인 수출입·물류기업 등의 총괄책임자(임원급) 100여명
주요내용 : 국제사회 AEO 동향 소개, AEO 도입경험 우수사례 발표, 관세행정 정책방향 설명, 애로사항 청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란?
- 세관당국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서, 물품검사 생략·축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우리 AEO 공인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 받음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AEO 제도 도입 3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선도하여 AEO 제도의 정착과 확산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

관세청에서도 전자적 방식 통관심사 등 기업들의 제도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 공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유도하며, AEO 제도가 동남아·중남미 등 전 세계에 본격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들 국가와 AEO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통관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힘

한편, 전 세계 AEO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J.D.Jackson 주한 美 대사관 관세관은 미국 C-TPAT*의 최근동향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무역공급망 안전 전략들을 소개함

*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9.11테러 직후 ‘02.4월 도입된 미국의 AEO 제도로서 수입자 등 10개 당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중점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공인기업 등 우수 수출입업체와의 간담회를 자주 열어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제도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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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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