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경매 위기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은 공주의 한 연립주택을 예로 들며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 원리금 상환 지연은 물론, 법적·의무적 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마저도 기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부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이 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2005년 12월 13일 당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 주택만 적용된다”며 “이 때문에 최근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 문제는 비단 충남만이 아닌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입주자 피해가 더 커지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안 지사는 앞선 지난 14일 임대사업자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 D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의 면담을 갖고, 특별법 개정과 공공주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공주 D주택 부도사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체금액 완납 요청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경매 취소 요청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경매중지 협조 요청 등의 활동을 펼쳐 온 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를 앞둔 특별법 개정안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한을 삭제, 2009년 12월 29일 이후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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