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교과부, ‘대한민국 스승상’ 제정 시행

- 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대상’ 교과부 ‘으뜸교사상’ 통합

- 12월 20일까지 후보자 추천…수상자 10명에 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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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2011-11-27 13:22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최고 권위의 교육상인 ‘대한민국 스승상’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주최로 올해 제정돼 운영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수상자들에게 최고의 영예와 특전을 부여키 위해 양 기관에서 운영하던 ‘한국교육대상’과 ‘으뜸교사상’을 통합한 ‘대한민국 스승상’을 제정하고, 제1회 스승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4년 한국교육대상을 제정, 올해까지 7회 시행하며 총 53명을 선정한 바 있으며, 교과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5회에 걸쳐 으뜸교사 54명을 선발한 바 있다.

올해 1회를 맞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유아교육 1명, 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3명, 중등교육 3명, 대학교육 2명 등 총 10명 이내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중 1명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근정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대상에게 상금 2000만원, 부문별 수상자에게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밖에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장기 해외연수 선발, 수석교사 선발 등에 우선기회를 부여하며, 교과부 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6일 이내의 포상휴가가 부여된다.

추천 대상자 자격 요건은 유치원,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현직교원으로서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한자, 교수학습 연구와 실천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등에 힘써온 자, 기타 사회봉사활동 및 선행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등이다. 단, 한국교육대상, 으뜸교사상을 포함,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민간이 주최한 전국단위 타 교육상 수상자나 2012년 5월 15일 기준 퇴직예정 1년 미만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오는 12월 20일까지이며, 기관장 추천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교육감, 총장이 추천하여 시도교육청, 한국전문대학협의회 및 한국대학교협의회에 원본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국민 추천의 경우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스승상 홈페이지(www.나의선생님.kr)에 추천서를 접수하고 원본서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정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대한민국 스승상이 올곧은 스승의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들의 크신 노고에 보답하고 위로하는 것은 물론 스승존경 풍토가 사회에 뿌리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는 선생님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많은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교육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2023년 말 기준 90만명의 회원과 6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가증권, 국내외 부동산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으며 The-K예다함상조,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등 총 6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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