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큰 동식물 서식지 13개소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연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호가치가 큰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13개소를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우수 생태자원에 대하여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 종의 증식·복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다.

특별보호구역은 과거 단순히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개념이었으나 지난 10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출입통제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 동식물 제거 등 복원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4개소,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3개소, 습지 3개소, 해양 도서 1개소, 해안사구 1개소, 계곡 1개소 등 총 13개소다.

특징적인 지역으로는 설악산 저항령 계곡 일원의 산양 서식지와 계룡산 화산계곡의 이끼도롱뇽 서식지 등이 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해양도서 경관을 보호구역으로 포함하면서 다도해해상 백도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백도에는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 등 해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서식지 등 98개소 234㎢이다.

한편 공단은 특별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 특징을 고려한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습지, 해양도서, 해중생물서식지, 원시림, 아고산식물군락지 등 1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보호구역 지정 유형
특정식물 군락지, (아)고산식물 군락지, 원시림, 마을 숲, 기후변화 민감종 분포지, 희귀 야생동물 서식지, 습지, 계곡, 특이한 지형·지질·경관 자원 분포 지역, 해양도서, 해중 생물 서식지, 해안사구 및 갯벌, 멸종위기종 등 복원 대상지, 훼손지 복원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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