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11.28(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07년 7월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제8조)·파견법(제21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차별시정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와 병행하여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차별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업무의 내용·난이도 등과 관계 없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①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②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③ 상여금
④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배려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 부여
② 정규직 채용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우선 채용 노력

▣ 고충 처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①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신속한 고충처리
②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차별해소를 위한 노사 협의
①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
②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 보장

아울러,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상호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차별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방안(예시) >
△사업장 지도·감독 및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컨설팅과 연계하여 권고
△사용자·근로자 대상 차별예방 교육·상담시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등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김윤혜
02-2110-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