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추체외로’ 부작용에 따른 소아 관련 주의 권고
스위스 의료제품청은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에 대하여 신생아에서 동 성분의 배설 감소 경향이 밝혀져, 시판후 조사결과 1세 미만 소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 발생위험이 1∼18세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1세 미만 소아에 사용을 금지하고, 소아·청소년(1∼18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 추체외로 부작용 : 전신근육의 긴장, 신체 안정 등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하며, 경련, 진전, 운동마비등이 나타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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