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이익공유제 논쟁보다는 우수 협력사의 혁신과 투자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덕성여대 김경묵 교수는 28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성과공유제 운영실태 분석 및 확산방안’ 보고서를 통해 초과이익공유제(이하 ‘이익공유제’)는 목표이익 설정과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대·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검증된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먼저, 김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와 달리 목표 설정이나 개별 기업의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대·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위축시켜 협력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하나의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와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분배해야 하나, 대기업 이익에는 협력사 외에도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혁신, 경쟁관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목표 설정이나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한 반면, 성과공유제는 하나의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1:1 관계이므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예컨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100원에 수입하던 부품을 협력사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90원에 생산하게 되면, 원가절감 성과인 10원을 해당 대기업과 협력사가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므로 목표설정과 기여도 측정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이익공유제가 실행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혁신과 투자동기를 위축시키고 역량이 떨어지는 협력사의 퇴출을 저해하는 등 오히려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기업은 이익공유제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제품을 내부생산으로 전환하거나,해외로 구매선을 변경할 유인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은 물론, 산업 공동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04년 국내 최초로 포스코에 성과공유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 93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증가추세이나,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입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책적 요구에 의해 성과공유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협력사의 제안을 받아 시행하고 개선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사 제안형 위주’로 성과공유제가 추진중이나, 대기업은 모기업의 교섭력 약화와 협력사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 불신하고, 협력사는 모기업의 불공정한 성과배분과 협력사 핵심 기술정보 유출, 모기업의 거래선 변경에 대한 우려 등이 성과공유제 도입·확산을 어렵게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업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협력사 개발형’, ‘공동개발형’, ‘목표설정형’, ‘인센티브형’)을 도입하고 성과공유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동 제도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성과공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들이 사전 합의에 의해 각자 역할을 이행했는지 또는 기여도에 따라 실제로 성과를 공유했는지를 검증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성과공유 애로개선 전담조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과공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정부조달 심사시 가점 확대 등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성과공유제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정착되면, 대·중소기업의 상호협력과 혁신활동 강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익률 등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공동의 혁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완제품과 중소기업의 가격·품질·기술 등 핵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혁신의지가 강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은 번성하게 하고 의지가 약하거나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퇴출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에 따른 성과공유 보상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판로확대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고, 원가 경쟁력이 높아져 이익률도 향상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예컨대, 포스코는 협력사인 동주산업과 공동으로 국산화 개발, 품질혁신 등을 개선하여 약 26억원의 원가 절감에 성공해 동주산업에 약 13억원을 보상하고 3년 장기계약을 보장해줬다. 게다가 동주산업은 성과공유제를 통해 제품경쟁력이 높아져 일본 신일본제철, 중국 주천강철 등에 판로를 확장해 ’09년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성과공유제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상호 정보공유, 중소기업 지원, 장기거래, 공동개발 등이 수반되므로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 및 신뢰관계를 강화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한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도입이나 획일적인 성과공유제 강요보다는 기업현실과 자율을 존중하여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인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성과공유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현실성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보다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기업생태계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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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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