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5년 주기의 정기개편으로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대상 품목, 가중치 등을 전면 재조정하고, 확립된 국제기준과 선진통계기법을 도입하였음
금번 개편을 통해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여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국제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함
※ 현행 물가지수는 5년 단위로 품목과 가중치를 개편 중이나 2010년 기준 지수개편 후 가중치는 한번 더 개편 예정( 0, 5자년 → 0, 3, 5, 8자년)
한편, 물가지수의 현실설명력 제고, 경기지표 및 금융상품 연관지수로서의 활용가능성 등 통계의 유용성을 감안하여 신지수 적용시기를 한달 앞당겨 공표하게 됨
‘90년 이후 IT기술발달로 자료수집·분석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축(29개월→27개월→25개월→24개월→23개월)되어 왔으며, 신지수는 2005년 기준(2005=100)에서 2010년 기준(2010=100)으로 변경되어 ‘10.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됨
< 주요 개편 내용 >
2005년 개편 이후 도시화의 진행, 인구이동 등으로 도시별 인구와 상권이 변화함에 따라 조사도시와 권역을 조정하였음
조사도시의 경우 도시별 인구수, 지리적 위치, 상권의 형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37개로 선정하였으며, 조사권역은 기준 인구별 최소 권역수를 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조사권역을 추가한 결과 148개로 선정하였음
조사대상 품목은 월소비지출액이 212원(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품목 중 조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품목수는 2005년 보다 8개 감소(489개→481개), 조사규격은 78개가 증가(876개→954개)하였음
소비자의 기호변화, 신제품의 출현 등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된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 혼식곡, 막걸리(외식), 오리고기(외식) 등
- 맞벌이,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편리성, 간편성 등 추구 : 밑반찬, 삼각김밥, 디지털도어록 등
-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 : 예방접종비, 구강세정제, 등산복, 뷰티미용료, 바디워시 등
- 여가와 취미활동 선호, 가족중심의 생활패턴 : 문화강습료, 원예용품, 캠핑용품, 게임기, 유모차, 애완동물미용료 등
- 노령화에 따른 실버계층 증가 : 요양시설이용료, 화장장이용료 등
- IT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등이 있음
전문점이 늘면서 상품 표준화가 가능하게 된 떡볶이와 양식·저장기술 발달로 지속출회가 가능하게 된 전복, 게 등은 조사의 지속 가능성이 증가하여 추가된 품목임
또한, 대여서비스의 활성화로 한복, 정수기는 의복대여료와 렌탈서비스로 변경·탈락하였고, 디지털기기의 컨버전스화로 인한 사양화 등으로 캠코더, 전자사전 등 21개의 품목이 탈락하였음
한편, 금반지를 제외한 것은 소비지출 측정에 관한 국제 통계기준(SNA, COICOP 등)과 관련 국내통계조사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통계간의 일관성 및 국제비교 가능성을 향상시켰음
UN의 국민소득 편제기준(SNA)과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기준(COICOP)에 따르면 귀금속, 보석류, 예술품 등 가치저장이나 투자목적의 지출은 자본형성(자산)으로 구분하여 소비지출에서 제외됨
한국은행은 ‘08년도 국민계정 개편 시 저장가치가 높은 금은 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 ’09년부터 금(14K이상)은 구매 후 시중에서 현 시세대로 되팔 수 있기 때문에 귀금속(자산)으로 분류함
가중치는 2010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구성비 등을 이용하여 재조정하였음
모집단가구를 시·군 등에 관계없이 가능한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와 IMF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중치 모집단 대상가구를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제외)로 확대하여 대표도를 향상시켰음
* 대표도 변화 : (’05)1인 이상 도시(81.2%) → (’10) 1인 이상 전국(92.9%)
가중치 산출결과 전기·수도·가스를 포함한 서비스는 0.5 (604.2 → 604.7) 증가, 공업제품은 10.3(307.4 → 317.7) 증가, 농축수산물은 10.8(88.4 → 77.6) 감소하였음
주요 품목별 가중치는 전·월세 91.8, 초·중·고 학원비 44.8, 이동전화료·스마트폰이용료 43.1, 휘발유 28.7, 전기료 20.8, 도시가스 19.6, 외래진료비 16.5 등의 순임
농축수산물 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종류로 조사규격을 현실화하고 수입산 반영 확대, 인터넷 거래 조사품목 확대 등으로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하였음
최근 1~2인 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비행태가 변화하여 조사규격이 변화됨에 따라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크기와 무게를 소폭 조정하여 조사규격을 현실화하였음
FTA 확대 등에 따라 돼지고기, 고춧가루, 포도, 고등어, 마늘 5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산 규격을 추가 조사하여 수입산 반영을 확대하였음
전자상거래의 발달, 소비자의 편리성 추구에 맞추어 쌀, 돼지고기 등 8개 농축수산물을 인터넷거래조사품목에 신규 반영하였음
* 공업제품의 경우도, 기존 18개에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기기 13개 품목과 립스틱 등 화장품 4개 품목, 유아용학습교재 품목 추가
일정기간 중에만 가격조사를 하는 계절 농산물은 월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사과(홍로)와 오렌지를 추가, 고구마를 제외하여 14개 품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연도별 작황수준에 따라 출회시기의 변동성 등이 큰 딸기, 포도, 굴 등의 보합기간을 확대하여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했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을 지수화할 때 규격간의 대체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하평균방식을 일부 적용하였음
예를 들면, 국산 고춧가루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고춧가루의 소비가 증가하는데 이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기하평균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복수조사규격 품목(219개) 중 조사규격 간에 대체성이 있는 153개 품목(총 품목대비 31.8% 적용)에 대해 적용한 결과, 산술평균 방식보다 '11.10월 전년동기비*는 0.02%p 감소함
* ’11.10월 전년동기비는 ’11.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물가지수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한 변동률로 12월 전년동기비는 연평균 변동률임
마지막으로, 현행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 이외에 그동안 국제기구에 제공하였던 OECD 방식(식료품·에너지제외)을 추가하여 물가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임
OECD 방식은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이 추가 제외됨으로써 제외 품목수는 144개, 가중치 제외비중은 23.2%임
* 추가 제외품목(94개) : 쌀 등 곡물(6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6개), 조기, 갈치 등 수산물(14개), 잼,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65개), 전기, 연탄, 지역난방비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OECD 방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근원인플레이션 평가기준인 안정성 및 수렴성 측면에서 현행방식(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보다 우수함
* (안정성) 소비자물가보다 변동성이 작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일치
** (수렴성)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시적인 차이가 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으로 수렴
※ 현행방식은 변동성이 높고 오히려 소비자물가에 수렴하는 역현상 발생(한은분석)
다만, OECD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과 병행 표기하여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킴
지수산정 결과 2011년은 축산물, 수산물이 크게 올라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가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보다 0.2~0.8%p 낮음
< 개편 효과 >
물가개편 시 품목 및 품목별 가중치의 조정으로 인한 물가하락효과는 예년에도 -0.1~-0.3%p 정도 존재하였음
* 개편연도별 신·구 차이(%p) : (’91) -0.3 (’96) -0.1 (’01) -0.3 (’06) -0.2
금년의 경우, 물가지수개편으로 2011년 10월 전년동기비는 2005년 기준 4.4%에서 2010년 기준 4.0%로 0.4%p 하락하였음
* 하락요인별 추정효과 : ① 금반지 개편효과 : -0.25%p ② 품목 및 가중치 조정 효과 : -0.12%p ③ 기하평균 적용 : -0.02%p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은 하락, 서비스(전기·수도·가스포함)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특히, 공업제품 중 그간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금반지 제외의 효과(-0.25%p)가 크게 나타나 예년보다 물가하락효과가 확대
* 2005년 기준 2010. 10월 지수 : 288.8 (2005년 약7만원, 2010년 약21만원)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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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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