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6-18 15:15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공동대표 : 이계진·안명옥 의원, 간사 : 이주호 의원)은 2005년 6월 17일(금), 이계진 의원이 제안한 ‘의사상자와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을 25인 전원명의로 공동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사상자, 의생자 등 민간인 의인을 안장하기 위한 민간인 묘역(국립추모공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행 국립묘지에 관한 법령(국립묘지령)에 의하면, 안장대상에 ‘의사자와 의상자, 의생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족, 친지, 추모위원회 등이 사비를 들여 묘지조성이나 추모사업을 하고 있으며, 위치도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00년 이후 의사상자는 100명을 상회)

이에, 철로의 노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사람,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익사한 사람, 소외된 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가난한 노인 등 극도의 자기희생과 특출한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위한 안장공간(추모공원)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초지일관’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1)국군묘지로 출발한 국립현충원에 ‘덤으로 끼워주는 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추모공원을 조성하자는 것과, 2)의로운 일에 목숨을 바친 의사자 뿐 아니라 의로운 일에 삶을 바친 ‘의생자’까지를 안장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상세 내용은 별첨한 설명자료와 법안원안을 참고.)

‘초지일관’은 최근 국적포기 파동 등 기득권층에서 오히려 명예와 의로움이 실종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한국의 몽마르뜨 언덕’이 마련되어, 빛과 소금처럼 살다간 의인을 기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회교육적 목표를 제시하며,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실현되는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 1] ‘초지일관’은?

지난 2005년 4월 초, 정책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과 국회에서 균형잡힌 목소리를 통해 공조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한나라당 초선의원 25인의 모임. ‘초심을 유지하는 초선의원 모임’이라는 명칭.

책임과 참여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전 회원이 임원이고 대표와 공동대표를 뽑아 6개월씩 돌아가며 맡고 있음. 초대대표 이계진 의원, 공동대표 안명옥 의원, 간사 이주호 의원.

[참고 2] ‘몽마르뜨 언덕’은?

프랑스 파리, 해발 129m의 ‘순교자의 언덕(Mont des Martyrs)’. 272년 성(聖) 도니와 2명의 제자가 순교한 곳이며, 12세기에 베네딕트파의 수녀원이 건립되었고, 그 일부인 생피에르 성당이 지금도 남아있음.
언덕 위에 세워진 사크레쾨르 대성당(1910년 완성)은 현재도 신자들이 찾아들고 있는 순례지.

[별첨1 : 설명자료]

초지일관, '의사상자와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 설명자료
- 한국의 ‘몽마르뜨 언덕’을 만든다 -

1. 목적과 주요골자는?

현행 국립묘지에 관한 법령(국립묘지령)에 의하면, 안장대상에 ‘의사자와 의상자, 의생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족, 친지, 추모위원회 등이 사비를 들여 묘지조성이나 추모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실정.(‘00년 이후 의사상자는 100명을 상회)

이에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민간묘역을 조성하여 국가가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예우하고 기리도록 함.

2. 법안의 핵심내용은?

- 민간인을 국립묘지에 ‘끼워주는’ 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묘역을 조성하여 안장하자는 것과(애칭 ‘한국의 몽마르뜨’)

- ‘의생자’ 까지를 포함시키자는 것임.

3. 현재 국립묘지 관리체계는?

△ 국방부 소관 : 서울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 보훈처 소관 : 국립 4.19묘지, 국립 3.15묘지,
국립5.18묘지, 국립호국용사묘지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정비된 법 없이 6.25때 국군묘지로 출발하여 현재 국립묘지령에 의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당초 국군묘지로 출발한 국립묘지에 민간인이 ‘덤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별도의 묘역을 조성하자는 것이 우리 법안의 핵심취지.

4.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묻히게 되는가?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

- 의사자(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1조①항)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 의상자(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1조②항) : 직무외의 행위로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

☞ 의사자와 의상자는 현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이들 의사상자는 별도의 심의없이 묻히게 됨.

2) 의생자(의로운 일에 ‘삶’을 바친 사람, 우리 법안의 새로운 개념)

(안 제2조 2항)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사회의 특출한 귀감이 된 자로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안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의생자의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빈민·소외자를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자
나. 충·효 등 사회적 가치의 구현에 이바지한 자
다. 개인재산을 사회에 기부·환원한 자

☞ 의생자는 우리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됨.

5. 의사상자는 현행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지만, 의생자란 새로운 개념인데?

의생자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최초의 개념이므로 입법기술적으로 ‘의로운 일에 삶을 바친 사람’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가 매우 어려운 과제였음.

그러나, 어렵다고 입법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의로운 삶을 살다 가신 분들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이를 기리기 위한 어떠한 입법시도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고, 많은 고민을 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한 것.(입법철학적인 문제)

또한 안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각계 대표로 구성함으로써, 안장자(의생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였음.

6. 소관 부처나 위원회는?

우리법안은 국방과는 무관하며, 또한 민주화나 참전 등 국가와 관련되는 보훈의 개념보다는 의사상자/의생자 등 의인을 사회적으로 예우,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가 적합하다는 결론임.

또한, 현행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우리법안 역시 이와 연동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연스러움.(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묘지)

7. 부칙에 보면, 법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인가, 즉 소급의 문제 역시 깊이 고민하였음.

문제는, △특정 시점을 적용할 경우 그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즉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왜 배제되는가 등 형평성의 문제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안장하는 시설을 갖추는 기술적인 문제 △차례차례로 자연스럽게 안장자가 늘어간다는 의미도 고려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한 것임.

※ 의생자의 대상과 범위/소급적용 문제 등 향후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

- 초지일관 회원의원 명단(가나다순) -
고경화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영덕 나경원 박세환 박순자 박재완 배일도
신상진 안명옥 유기준 유정복 윤건영 이계진 이재웅 이주호 정두언 정문헌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진 영 최구식 (25인)

연락처

이계진의원실 02 788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