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전문가 연계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 기술전문가연계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시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전문가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전문가연계수수료)을 정부가 75%범위내에서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8월 한국산학연협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는 전문가가 필요한 기술애로가 연간 1회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NTIS 등 국가DB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는 22.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애로 해결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연계플랫폼’(techin.sanhak.net)을 구축하고, 이 場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전문가연계사업’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중소기업이 ‘기술연계플랫폼’(techin.sanhak.net)에 접속하여 기술애로를 등록하면
②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에서 접수된 애로기술을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③ 전문가연계기관*에서는 신청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검토 후, 해당 중소기업에게 적임 전문가를 추천한다.
* 연계기관 참여자격 :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 기술전문가연계서비스 운영기업
④ 중소기업이 추천받은 전문가 중에 적임 전문가를 선택하면, 기술전문가연계지원이 완료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장대교 과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는 직접 전문가를 찾는 비용부담과 관련 정보부재 등으로 인하여 기술애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전문가연계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연계플랫폼’(techin.sanhak.net)에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042-481-4460)/콜센터 1357 또는 (사)한국산학연협회(042-720-3326)/콜센터 042-720-3300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세부 사업 설명회는 12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12월중 주요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사무관 김지현
042-481-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