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단의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청렴의무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권한 남용, 직무상 비밀누설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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