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최대 15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를 받으면 청각기능회복이 가능하다.
2005년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1인당 10백만원 범위내에서 수술비 및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2005.1.15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지정으로 1인당 수술비가 장애정도에 따라 4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 소요되며, 수술비 잔액은 재활치료비로 지원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최소 1년 이상(주 2회 정도)의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면 수술효과가 없으나, 언어·청능훈련비(회당 2~3만원)는 비급여로 소득이 낮은 장애인 가구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술비용 외에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술전 검사를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15세미만 청각장애아동 중 수술을 희망하는 자는 05.6.20~7.4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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