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12월 한 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교통안전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주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지정되며, ‘스쿨존(School Zone)’으로도 불린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 지역 내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시간에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는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가중부과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이던 것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2010년 768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올해 1~9월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건보다 4건이 늘었다. 장소별로는 학교와 집 근방에서 보행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오후 2~6시(37.5%), 사망사고는 오후 4~8시(37.3%)로 오후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1~4학년의 교통사고가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저학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바로 뛰어드는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드는 경우 △무단횡단하는 경우 △공을 줍는다든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 △차도 또는 이면도로에서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타는 경우 등이 지적된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우선 멈춤 △좌측과 우측을 보고 차가 오는지 확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 들기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차가 정지했는지 확인 △손을 들고 운전자를 보면서 천천히 건너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을 지난 3월과 10월에 진행하는 등 범칙금 2배 중과 및 어린이 안전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분리, 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 과속시설 방지, 안전펜스 설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등하굣길에 보행안전지도사들의 보호아래 집단으로 보행하는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사업’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잠재적 운전자’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감안하여 초읍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과 구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연간 8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생활 속 조그마한 실천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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