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적 제124호 덕수궁의 명칭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 439건의 지정명칭 변경 시에 확정하지 못한 덕수궁의 명칭에 대하여 학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원광대학교 이민원 교수가 ‘덕수궁 유지’, 명지대학교 홍순민 교수가 ‘경운궁으로 환원’에 대한 발제 후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동 문화재위원 등 8명이 발제 내용에 대해 종합 토론을 할 예정이다.

덕수궁(德壽宮)이라는 궁궐의 명칭은 선조가 임진왜란으로 의주로 피난하였다가 한양으로 돌아왔으나, 궁궐들이 소실되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어서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저(私邸)였던 곳을 1593년에 임시행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광해군은 1608년 이 곳에서 즉위하고 3년 후인 1611년에 임시행궁을 경운궁(慶運宮)으로 명명하였다.

고종은 아관파천 후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옮겨가게 되고 대한제국 선포 후 법궁(法宮)으로 삼았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이후 1907년에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직후 순종은 경운궁을 덕수궁(德壽宮)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덕수궁’명칭에 대한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덕수궁의 명칭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