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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9 12:26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육상운송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등 자동차정류장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정류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6월 1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식당·다방·매점·약국·이용실·미용실·휴게실·소화물 취급소·은행·의원·서점 등 11개 시설이다.

앞으로는, 11개 시설 외에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탁구장 및 실내낚시터, 기원, 세탁소 등 30여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7일까지 서면(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 또는 이메일로 제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