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내 편익시설 범위 확대
현재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식당·다방·매점·약국·이용실·미용실·휴게실·소화물 취급소·은행·의원·서점 등 11개 시설이다.
앞으로는, 11개 시설 외에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탁구장 및 실내낚시터, 기원, 세탁소 등 30여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7일까지 서면(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 또는 이메일로 제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