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11.30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지원계획 및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심의된 주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공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점과 이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감지수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사항목 중 자부담비율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하여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보완.개선하였고 당해연도 선정사업 포기단체에 대한 페널티 10점 감점 기준을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격 제한을 향후 3년간 적용하되, 포기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계속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한,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일몰제를 적용하되 별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속지원 여부를 위원회가 심사.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종합평가표상 심사영역의 내용평가분야 중 사업효과성(추진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높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익적 측면에 비중을 실어주었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추진단체의 책임성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 하는 방향에서 적절하게 개선안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12월 5일 공고한 후 내년 1월 3일까지 도 홈페이지 및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설명회는 12월 15일 도청 대회의실(4층)에서 개최되며, 최종 지원단체 선정은 부서별 사전심사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의 최종심사를 거쳐 내년 2월쯤 결정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와도 대외협력과(280-2551, 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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