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은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금) 발표한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작성자: 법무법인 광장 정환 변호사)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도입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는 독일, 일본, 한국 등 대륙법계 민사법제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 유형이며, 징계수위의 적정성 및 중복 처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정합성 논란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통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 영미법제 국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며, 실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 민법체계에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정조치·과징금과 같은 행정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억제제고 수단으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징계수위의 적정성과 중복처벌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반 불법행위는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만 3배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형평성과 정합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민사소송의 일반적 입증원칙과 달리 3배 배상과 관련해서 원사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징벌을 당하는 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 실무상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위법적 상황(즉, 단순한 잘못을 넘어 악의 또는 고의적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 경우)이 발생하였고, 원고(수급사업자)가 피고(원사업자)의 불법행위에 특별한 가중적 요소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 변호사는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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