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그동안 특허청에서 전담해 온 국유특허 관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된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가 민간에서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농업분야 국유특허의 처분·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된 1972년부터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한 발명은 국가소유로 되어 특허청에서 처분·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국유특허는 18% 정도만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계약체결로 인해 실시가 저조한 국유특허권의 활용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기술이전 전담기관과의 피드백과정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성과가 재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위탁을 통해 전문기술거래기관에서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 추가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유특허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도 기술수요자에 따라 타켓마케팅이 보다 용이해져 국유특허가 산업계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양 기관이 국유특허의 활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탁계약 체결식은 2일 오전 11시,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실용화홀에서 이수원 특허청장과 전운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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