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를 보급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자격증 수여식을 12.2(금) 14시 잠실종합운동장 자전거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률에 부응하고 선진 자전거 이용문화를 보급하고자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민강사 교육을 거쳐 과정 수료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시민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시 자전거문화 시민강사는 이번에 자격이 주어지는 69명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605명이 배출된다.

서울시는 11.18(금)~11.19(토) 이틀간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자격시험을 실시했으며 총 77명 응시한 가운데 69명이 최종합격(합격률 89.6%)했다.

시민강사 자격시험은 자전거 관계법령, 자전거 구조, 자전거 교육방법 등 25문제의 필기시험과 기초·주행코스로 이뤄진 실기시험에서 각각 70점 이상(100점 만점) 획득해야 한다.

기본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강하면 필기시험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지만 8자, ㄹ자, 지그재그 등 지정된 코스를 안전하게 주행해야 하는 실기시험에서 규정된 횟수 이상 선을 밟거나 라바콘을 넘어뜨려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교육 과정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 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전거 이론 및 실기소양을 시민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구조와 원리부터 관련 법령, 국내외 연구·시책 등 폭넓은 이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자전거 교육의 이해, 교수법, 교통안전 및 도로교통법 해설 등 총 10과목(11시간)의 ‘이론교육’과 자전거 정비, 자전거 타기 지도법, 응급처지, 실습 등 총 7과목(18시간)의 ‘실기교육’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전거문화 시민강사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민 대상 자전거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자전거 교육 시민강사가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각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별도의 자격증이 없었던 2009년 이전에는 자전거 동호회나 관련 시민단체가 기본적인 교육을 해왔지만,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과정이 운영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이 가능해졌다.

자격을 취득한 후 희망하는 강사에 한해 인력풀에 등록, 자전거문화 교육을 원하는 학교 등 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 새로운 시책 등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재교육해 시민강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민강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초·중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 전문 시민강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전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각 구청 교통행정과 등 자전거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강사파견을 지원해 준다.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시민은 각 구청 교통행정과 등 자전거업무 담당부서나 소속 시민단체를 통하거나 학부모의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 추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시민강사 교육생 모집은 3월~4월경에 있을 예정이며, 교육대상자는 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천초등학교 교장 정해웅(51)씨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확산될 것에 대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강사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상천초등학교도 ‘자전거교육 활성화학교’로 지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전거문화 시민강사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선진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자전거안전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기교육에 자전거 관련 과목을 추가하고 민방위교육장 등에도 자전거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경(輕)지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체험하고 안전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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