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미 상무부는 12.1(목)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폐를 연방관보에 공고하여, 우리나라가 승소한 WTO 한-미 제로잉 분쟁 판정을 최종 이행하였다.

우리나라는 ‘09.11월 미국의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박판, 후판)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제로잉*에 대해 WTO에 제소, ’11.2월 우리측이 승소한 패널보고서가 채택됨.

※ 제로잉 : 수출기업이 자국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가 있음.

미 상무부는 10.24자로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폐한 데 이어, 금번 스테인레스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도 철폐(11.16자 발효)함으로써 WTO 판정을 최종 이행함.

미측의 반덤핑조치 철폐로 그동안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 기업의 수출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POSCO (스테인레스 철강제품) : ‘99년 반덤핑관세 부과 후 스테인레스 철강제품의 수출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금번 반덤핑조치 철폐로 연간 7,200만불 상당의 수출 재개 예상
- 이화/신한/효성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 덤핑규제 후 590만불(’10년)로 감소한 수출액이 덤핑규제 전 수준(‘06년 1,400백만불)으로 회복 기대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09.11월 WTO에 제소한 이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통상적인 WTO 분쟁에 비해 단기간에 승소 판정 및 최종 이행을 이끌어 내었다.

일반적인 WTO 분쟁의 제소~최종 이행까지 약 3년 이상이 소요됨에 비해, 금번 패널절차는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되어 패널절차를 단축하는 등 최종 이행까지 2년만에 마무리됨.

※ WTO 한-미 제로잉 분쟁 경과
- ’09.11.24 WTO 제소
- ’10.5.18 패널 설치
- ’10.10.5 1차 패널회의 (2차 패널회의 생략)
- ’10.12.21 패널보고서 배포
- ’11.2.24 패널보고서 채택 (미국 상소 포기)
- ’11.11.16 미국 최종이행 발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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