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징수액은 많으나 위반사업장에 부과되는 부과액이 많은 점과 고액(예)1개 사업장에 69억 부과)이 부과된 사업장이 있어 이들 사업장이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금번에 특단의 대책 일환으로 환경국 사무관을 중심으로 체납 시·군을 전담토록 지정하여 현지 확인 및 징수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하였다.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는 체납 사유가 경기불황·경영난 등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환경관련법 및 납부의무 준수를 통하여 환경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대전제에 의거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환경보호를 배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사법조치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번 시·군 담당제 도입으로 체납된 배출부과금의 징수에 미온적인 시·군에 대하여는 환경관련 행사시 각종 표창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며,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상대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관련법에 의거 규정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게 부과하여 징수된 배출부과금은 환경기초시설 등에 재투자하게 되므로 체납액의 증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 시·군 담당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코자 추진되는 내용으로 체납 사업장은 납부의무 고취를, 징수기관은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징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업장중 수질·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20,910개소(전국77,424)로 전국 최다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2004년 환경관리 실태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 및 NGO환경단체와 행정기관이 함께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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