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점포는 지역마트 29곳에서 79건, 주방용품점 5곳에서 12건, 문방구 3곳에서 6건, 전통시장 4곳에서 5건, 등이다. 이는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원산지 표시는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부적정하게 표시한 경우이다.
도와 관할시·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다시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고,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함으로서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를 보호 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제도이다.
도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의 올바른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수입공산품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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