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140만원 까지 취득세를 경감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 세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주택이나 차량을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30일 이내에 등기·등록을 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만 우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또한 지방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 했으나,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과다 신고한 경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다.

반면, 법정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5년간 최고 74%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금 또한 최고 75%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당장 내년도 1월중(16일부터 31일까지)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할인제도 및 각종 감면제도 등을 통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취득세 추가경감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주택구입 예정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금년부터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지향하고 납세자 중심의 경정제도 도입과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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