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5(월)부터 기업들이 한-미 FTA관세혜택을 발효 초기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였다고 밝힘

관세청은 한-미 FTA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FTA 활용 수출입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한-미 FTA의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미 FTA 체결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옴

同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통관·심사·조사 등 개별적인 업무영역에 상관없이 “전국 47개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6,500여개* 對美 수출업체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 최근 1년간(’10.11월〜’11.10월) 對美 수출업체 17,000여개 중 대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기업, 휴·폐업, 혜택금액 미미한 기업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

개별기업에 대한‘1:1 FTA 컨설팅’을 12月 중에 신속히 완료하여 한-미 FTA 활용시 관세혜택 규모와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 등을 주지시킴으로써 정부가 한-미 FTA 발효일로 예정하고 있는 내년 1.1일 이전에 對美 수출기업 전체가 FTA 활용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간 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 컨설팅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 FTA 특혜적용 절차·FTA컨설팅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한-미 FTA 수출입통관 지침’을 마련하여 국내 수출입기업을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전국 세관직원 및 관세사 등에 대한 사전교육(11.28〜12.2)을 실시하고 기업이 FTA 활용 수출입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한-미 FTA 업무매뉴얼’,‘산업별 FTA 활용매뉴얼*’의 제작·배포(12.5)를 완료한 바 있음

* 기계·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고무제품, 섬유·의류 등 5대 산업

아울러, 자력으로 FTA 활용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대기업 등 세관의 직접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컨설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對美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청장 및 각 본부세관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산업별 맞춤형 설명회 및 집체교육 등을 추진하여 한-미 FTA 활용혜택·절차, 지원대책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임

또한, 관세청은 협정 발효 이후 美측이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한국산)인지 여부를 세관에서 조사하는 것
** 미세관이 집중 관리하는 PTI(Priority Trade Issue) 산업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등이 포함

원산지판정의 정확성 등을 미리 점검·보완하여 주는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나중에 관세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주요 FTA 체결국의 원산지검증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對美 수출기업이 美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 後에도FTA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우리 기업들이 美 현지에서 겪는 통관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한 세관당국간 국제협력도 강화하는 등 한-미 FTA가 해외시장개척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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