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의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도착시간 앞당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보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6월 개포동 화재(주민자체 화재경보시스템)와 지난 해 11월 서초동 산청마을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보듯이 소방차 도착 전 초기화재경보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화재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소방차 탑승 출동’과 같이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관련 홍보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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