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7(금) 1차 합동회의 및 11.4(금) 2차 합동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금번 제3차 합동회의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한·일 양자협의 및 중재와 관련된 각종 쟁점과 전략 등이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군대위안부/원폭피해자 문제 관련 8.30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지난 9.14(수) 부내에‘한·일 청구권 협정 대책 T/F’를 설치한 바 있으며, 동 T/F에 대한 각종 자문 제공을 위해 10.7(금) 한·일관계 및 국제법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자문단’도 공식 발족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자문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군대위안부/원폭피해자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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