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고 규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66%의 기업이 경영 활동 중에 가격규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고(가격결정시 기업의견 반영도가 80%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 응답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또한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기업의견 반영도 60% 미만이라고 응답) 중 69%가 가격규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격에 대한 규제는 최고가격의 설정이나 가격승인, 인·허가, 행정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9월 기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등록규제’는 210건에 달하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규제’가 446건에 달해 등록규제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 미등록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이외에, 행정 규칙과 각종 법령에서 나타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규제를 본회가 발굴해 분류(가격, 수수료, 요금, 보증금 등 키워드 이용)

전경련은 최근 발간된 ‘우리나라 가격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러한 규제는 대부분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목적 하에서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물가 안정에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은 가격규제로 인하여 신제품에 대한 투자나 R&D등 장기적인 투자와 제품 공급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의료수가나 약가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 설정은 신약개발이나 도입의 기피, 수술기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외에 암시장 증가나 가격의 하방 경직성 증대, 품질저하와 기업행동 왜곡 초래 등이 가격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환경 변화 등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도 이후 규제 당국과의 교섭비용 등을 우려하여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기업들은 상품 도입 초기부터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이윤을 확보할 유인이 생긴다. 또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적인 규제 하에서 상품의 실질적인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가지수는 가격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상품의 실질적인 품질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피규제자들은 상품의 질을 낮추어 낮은 가격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2008년 OECD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격규제 순위는 39개국 중 34위로 사회주의적 역사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 종교적 성격이 강한 이스라엘 등 5개국만이 한국보다 규제 정도가 강하다”며 “특히 체코의 경우 한국 대비 국가GDP가 19.3%에 불과하고 공산주의 정권 하에 있었던 국가인데도 가격결정 자유도가 11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일부 자연독점적인 영역 등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가격규제는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완화를 제안하였다. 그밖에도 공급 측의 물가상승요인을 해소하는 것 역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축산품처럼 물가불안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동향 점검과 중장기적인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측면의 가격규제, 즉 연탄가격의 최고 가격 설정 등의 가격규제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과 정액교통카드 발급 등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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