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야댐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유독물 등 통행제한 차량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야댐 주변 군도 18호선 4.2㎞ 구간에 대해 통행제한 차량 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간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 소류지 입구)에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앞)까지이다.

단속 대상은 전목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유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농약,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통행제한차량 운전자는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수송 시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댐을 수질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군도 18호선을 상수원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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