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부과(2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및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난스시’(남구 삼산동), ’연타발(남구 삼산동), ‘이화정식당’(남구 신정동)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미가마골’(남구 달동)과 조리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외가집’(중구 학산동)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취약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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