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그동안 축산물 위생의 사각지대였던 주택가 및 도로변에 위치한 체인점 형태의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 위반업소를 적발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도로변·주택가에 위치한 체인점 형태 식육판매업소 중 평소 시민들에게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107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임의변조 25개소를 포함한 법령위반업소 5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그 숫자가 증가하는 체인점 형태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급 허위표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50개 업소의 위반내용(72건)은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 취급 27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2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등으로 전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의 위반율(46.72%)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주택가, 도로변 등에 위치해 그 동안 위생점검의 기회가 적은 업소와 민원신고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먹을거리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식육 및 선물세트 등을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를 확인해 보고, 의심사항을 발견시 에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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