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는 외국의 생물자원 이용 시 해당국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본 협약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는 마친 상태로 2012년 이후 정식 발효가 전망된다. 협약의 결과로 생물체, 유전자, 관련 전통지식 등 관련 상품 이용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생물자원 관련 시장의 성장과 같은 영향 등이 예상된다. 이는 또한 생물이 광물 등 다른 자원처럼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생물 역시 자원의 시각에서 국제 경쟁 및 한국의 위치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물자원 전쟁의 양상
(대립 구도) 생물자원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진영 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나고야 의정서의 세부 사항을 두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과 바이오, 제약, 화장품 산업 등이 발달하여 생물자원의 수요가 많은 선진국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 중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자원 카르텔(LLMC)을 형성하고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보상의 범위, 협약 적용 시점의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범위를 최소화하여 보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전개 중이다.
(개도국 주도) 기존의 자원 및 환경 이슈와 달리 개발도상국이 목소리를 높인다. 나고야 협약은 자원 및 환경 이슈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거래의 형태가 기존 자원과 달리 이용의 권리임을 고려하면 특허권 문제와도 이어진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해왔다. 또한 특허권 역시 선진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였으며, 탄소배출권 등 환경 이슈에서도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생물자원을 둘러싼 대립은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이는 자원전쟁에서 개발도상국의 반격이라 할 수 있다.
생물자원 전쟁에서 한국의 현황
첫째, 한국은 절대적인 생물자원 부족 국가로서 선진국 진영에 설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는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물자원이 자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토 면적이 넓거나 열대 기후에 인접한 국가, 영국이나 일본 등 오래전부터 생물자원 발굴에 노력을 기울인 국가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생물자원의 다양성이나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생물자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바이오 산업 등의 성장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 수요의 확대가 전망된다. 이미 한국은 제약, 화장품, 원예 산업 등에서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생물자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바이오 산업 역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부 및 각 기업들은 바이오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의 생물자원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내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의 정보 수집 및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생물자원 확보 경쟁에서는 국내 자원의 재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외국에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생물자원은 19세기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반출되었으며, 현재 확인된 것만 5천여 종에 이른다.(2010년 기준 발굴된 한반도 자생종 36,921종) 이는 한국의 한반도 생물 이용에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동북아 3국간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소유권에 대한 경쟁이 가능하다. 한방의료, 민간요법 등이 발달한 중국은 ABS 적용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를 국가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식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생물자원이 유사하고 한의학 등의 교류를 지속해온 동북아 3국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소유권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다섯째, 한국은 생물자원 부족국임에도 생물자원 관련 외교 노력은 미흡하다. 한국은 아직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여 생물다양성이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ODA 등 외교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는 향후 해외 생물자원의 이용권 선점이나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보상 관련 협상 등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사점
첫째, 정부 및 기업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생물 역시 자원이라는 중요성의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생물자원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지원 사업의 증대 등을 통한 협상력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미생물 연구,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발굴은 생물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새로운 자원 확보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보상 시장, 관련 법률 및 환경 컨설팅 시장 등 생물자원 거래에서 파생되는 시장의 선점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업의 경우 생물다양성 지표 도입 및 NGO 활용 등을 통한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 [김필수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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