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는 식품공전상의 250여종 식품유형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용출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식품의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침출용매를 구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유탕면, 카레와 같은 식품은 ‘유지 및 지방성 식품’으로 구분하여 침출용매로 n-헵탄을 사용하고, 과일주스, 탄산음료와 같은 식품은 ‘pH 5이하인 식품’으로 구분하여 4%초산을 사용하여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를 통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시험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기준과
043-719-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