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뉴스 제공
국세청
2011-12-07 12:00
서울--(뉴스와이어)--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람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음.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음(25%)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12.1.15.부터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한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점검 및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불성실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1.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두배로 늘어났음
* (참고) 20세 이하 자녀 3명(300만원), 4명(500만원)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됨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됨
* (주택월세액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3백만원 한도)

□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참고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 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음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음

○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 2010.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함

2.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대상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예를 들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특히,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 불가능

□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함.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지난 3년 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하여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하였음

3.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2011년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 ’12.1.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교복 및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함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또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됨

□‘Paperless 연말정산’ 으로 쉽고 간편하게

‘Paperless 연말정산(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서비스임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됨.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사업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 설치 문의
www.yesone.go.kr/ntsapi 》‘1:1 상담하기’ 및 ‘이용방법안내’ 참고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전국 세무서*)’로 전화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2.1.3.~3.12.) 동안 한시적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⑦→②(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4.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김용진사무관
397-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