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설이 본격화되기 전 가입하면 유리, 보험료 55~62%를 정부가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작년 1월 광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폭설로 주택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연간 총 보험료 32,300원을 내고 74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러한 고향지킴이 풍수해보험은 대설, 강풍,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은 38~45%만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보험료 부담 예시 >
* 주택(50㎡, 70% 보상형, 단독주택 기준)의 경우 1년간 총 주민부담금은 일반 11,900원, 차상위계층 7,500원, 기초수급자 4,200원(총 보험료 31,900원)
* 온실(500㎡, 70% 보상형,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의 경우 1년간 총 주민부담금은 일반 95,900원(총 보험료 255,000원)
※ 상기보험료는 경기도 이천시 기준이며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음

2006년 풍수해보험 도입 당시 가입자는 17천 가구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30여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대설·강풍 등 풍수해 피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총 2,152건 6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온실 피해가 170건 671백만원으로 주택 21건 152백만원보다 훨씬 크게 발생하고 있어 주택보다 온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 온실 소유 농가는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작년 1월 서울지역 100년만의 폭설, 금년 1월 포항 등 남부지역 관측 이래 최대폭설”과 같이 급변하는 기후환경은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 거대한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다가오는 대설피해로부터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또는 보험사(동부화재 1588-0100,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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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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