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20일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의 규모는 배당금 149억 3백만원, 주식 20만6천주임
* 유가증권·코스닥시장법인 : 121억원, 1만1천주
‘예탁결제원’명의 명의개서 실기주과실’이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던 주권을 인출한 후, 결산기준일 등 권리기준일까지 명의개서 절차를 취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자격으로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 및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말함.
실기주과실 찾는 방법
우선,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접속하여 ‘예탁결제원’명의 실기주 보유기간 동안 주권 발행회사의 배당·무상증자 기준일이 있었는지를 조회한 다음, 자신의 실기주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는 실기주권을 출고한 증권회사에 과실배정내역을 확인하여 과실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실기주과실 반환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02-3774-3279, 3276~8) 또는 증권회사 창구에 문의하면 됨
실기주 발생 방지 방법
장외거래,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사유로 예탁주식이 인출되는 경우 명의개서 실기주가 발생될 수 있음.
실기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 인출즉시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는 것임. 특히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명부상 실질주주로 등재되며, 각종 과실은 ‘발행회사 ⇨ 예탁결제원 ⇨ 증권회사’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좌로 자동입금(고) 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음
실기주과실과 금융기관 휴면예금의 차이점
실기주과실은 은행 및 증권회사의 휴면예금(예탁금),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휴면예금(예탁금) 등은 계좌에 대한 기본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휴면재산의 실제 주인인 고객에게 통지 등의 연락을 직접 취할 수 있으나,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실기주과실은 실기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해당 주권을 최종적으로 인출한 실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출고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그래서 실기주주 본인과 직접 개별 접촉하여 실기주과실을 반환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에 의존).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홍보실 허복녕 과장 3774-3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