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금번 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메이지(Meiji)사(사이타마현 공장)에서 수입된 식품은 2건으로 수입단계에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매 수입 시마다 일본 정부증명서(검사성적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가공식품은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분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입검사를 하고 있으며, 동 부처에 확인한 결과 원전사고 이후 메이지(Meiji)사 분유제품 수입신고 내역 없다.

<참고자료>

메이지(Meiji)사 방사성 세슘 검출 분유제품

제품명 : ‘메이지 스텝(明治ステップ, 850g)’

방사성 세슘 검출제품 : 4개 상미기한
- 2012.10.4, 2012.10.21, 2012.10.22, 2012.10.24

무상교환 대상제품 : 8개 상미기한
- 2012.10.3, 2012.10.4, 2012.10.5, 2012.10.6, 2012.10.21, 2012.10.22, 2012.10.23, 2012.10.24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
043-719-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