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약 103만건을 스마트폰으로 제공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0년 3월부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으로 법령, 판례 등을 서비스한 데 이어, 올해 12월 8일(목)부터 법령용어, 영문법령, 별표서식 등으로 법령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번 스마트폰 서비스 확대는 그동안 스마트폰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010년 3월 법령정보 스마트폰 웹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수험생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용어나 별표·서식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법령정보를 저장해 놓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법령정보 검색속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를 법령용어, 영문법령, 별표·서식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약 103만건(종전 25만건)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위해 서버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법령정보 검색 속도를 크게 개선하였고, 스마트폰 등에 법령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내가 찾은 법령, 즐겨찾기, 메모 기능 등을 추가하여 언제 어디서나 법령용어나 법령정보를 검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폰에서 국가법령정보 앱은 약 60만 명의 사용자가 다운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웹 서비스 이용자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제 수험생이나 일반인이 무겁고 찾아보기 불편한 법령집이나 법령용어사전을 휴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법령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반국민이 실생활에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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