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12월 2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12월 22일부터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1,000㎾ 이상인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전년 피크치(오전 10시 ~ 12시, 오후 5시 ~ 7시)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그리고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대형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업 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업소)에 대해서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옥외 네온사인 조명(광고용 및 장식용)을 모두 소등해야 하고(단, 하나의 업소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 허용) 이후 시간에는 일출 시까지 1개만 점등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매일 2회(오전 11시 ~ 12시, 오후 5시 ~ 6시)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군에는 부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각각 구성·운영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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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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