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1년 12월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법인 신광학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심의 통과로 용적률이 종전 150%에서 170%로 상향되었으며, 이로써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20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증축하여 신광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초·중·고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해서는 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김용민
02-6360-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