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소재의 청소년 법인 및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소재의 비영리민간단체이며 희망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12월 12일(월)부터 12월 16일(금)까지 5일간 인천광역시 아동 청소년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체(법인) 선정은 12월 21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23일 개별통보 되며 27일 인천광역시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 및 프로그램을 1년 ~ 2년간 운영하게 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아동청소년과(440-2852~4)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육성팀 김문상
032-440-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