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회개혁특위가 이런 정도의 합의안을 내놓고 특위활동 시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적당히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전체회의 석상에서 일부의원들은 ‘합의가능한 선에서 몇 가지 조문 개정을 하고 마는 수준의 국회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특위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회개혁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윤성 위원장은 ‘그 간 여야 지도부와 물밑 대화를 나눠왔으며 6월 말로 국회개혁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여야가 꾸준히 국회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6월말로 특위활동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려 1년간이나 활동하고도 고작 이런 수준의 개혁안이 나오는 마당에 그나마 국회 내에 책임질 기구조차 없다면 무슨 국회개혁이 이뤄지겠는가? 특위가 없더라도 여야가 자진해서 국회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이윤성위원장의 발언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윤성위원장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개혁특위의 지난 1년간의 활동으로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둬서는 국회개혁이 온전히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국회 스스로 자율적 개혁을 이루도록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었으나 그 결과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여야 정당의 이해가 다르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이해가 다르며, 국민의 생각과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다른 조건에서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만 국회개혁을 맡겨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윤성 위원장은 오늘 문석호, 박재완 여야 간사, 김성조, 문석호 1, 2 심사소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노현송, 유승희, 이상민, 손봉숙, 조승수 의원 등이 제안한 국회개혁특위의 회기연장과 국회개혁을 논의하는 범국민적 합의기구 구성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어 전체회의에서 16일에 합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특위 활동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수준에서 국회개혁을 끝낼 수는 없다. 이윤성 위원장은 현재 국회개혁특위가 실질적인 국회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통감하고, 국회개혁특위의 활동시한 연장과 국회개혁을 논의할 범국민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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