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미화 3억불규모 대한항공의 장래채권 유동화증권(ABS) 발행 관련 수탁업무 계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 www.citibank.co.kr)은 기업금융상품본부(Global Transaction Service) 소속 구조화신탁팀(Agency & Trust)이 대한항공(대표이사 지창훈, kr.koreanair.com)의 미화 3억불 규모의 장래 항공여객운임채권 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하여 수탁업무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미국 신탁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구조로써, 장래채권 유동화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아시아 기업들의 신뢰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자금전략실 자금조달팀장인 오문권 부장은 “특히 최근의 불안정한 시장 여건하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되어 대한항공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 거래가 처음으로 미달러 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씨티은행을 비롯한 모든 거래 참여기관들의 노력과 지원에 감사한다” 라고 밝혔다.

이 유동화 거래의 기초자산은 대한항공의 확정 및 장래 미달러 항공여객운임채권이다. 더구나 기초자산과 유동화증권이 모두 미달러로 표시되어 통화스왑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인 바, 대한항공은 향후 이러한 구조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상품본부 유명순 부행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 모두에게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거래의 성공적인 발행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에게 축하를 보내며, 아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이 거래는 다수 법역에 걸쳐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씨티은행은 그러한 점에서 독보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이 거래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자 및 각종 대리인에 걸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델라웨어법에 따른 델라웨어 신탁 외에도 뉴욕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미국 수탁자, 계좌개설은행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한국법에 따라 자금관리업무, 채권발행인대리업무, 채권발행인관리업무, 계좌개설은행 및 담보관리대리인의 역할을 한국씨티은행이 수행한다. 또한 영국법에 따라 유동화채권수탁, 원리금지급대리, 기준금리조회대리업무, 아일랜드 지급대리인 그리고 계좌개설은행 업무를 수행한다.

씨티은행의 구조화신탁팀(Agency & Trust)은 금융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앞선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 100여개국에 걸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일반대리업무, 수임업무, 공개매수대리업무, 주식채권교환업무, 주권수탁과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2,800여 고객을 대상으로 그 관리자산은 채권 및 주식이 미화 4조달러에 달한다.

한국씨티은행 개요
씨티은행은 1967년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이래 45년 동안 선진 금융 서비스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해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억불을 증자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고, 1970년대 석유 파동시 2억불 차관 제공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숭례장’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40억불 대외 부채 상환 연장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곁에서 힘이 돼 준 친구 같은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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